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신비 지원 비용 넥스트리밍 | 2012-12-21

임원, 팀장, 영업, 마케팅 직원 명의의 통신비를 규정을 통해 실비로 회사에서 지원해 줄 경우 비용 처리 가능 한가요?
답변
회사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