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A와 B는 특수관계는 아닌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탑엔지니어링 | 2012-12-2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특수관계는 아닙니다.
A가 당사의 100% 자회사이고, B는 당사와도 A와도 무관한 업체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대손처리 할 경우에..
A사나 A사의 대표이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상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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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변경여부 자체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A의 채권을 투자자산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A가 자신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변경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대손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거래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어 손금부인됩니다.
즉, A사가 회계처리방식을 투자자산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대손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세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회계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반영되며, 대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A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될 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