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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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형식의 투자금액 중 회수 불가능 금액 처리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2-12-21
당사의 100% 손자회사 A가 B사에 자금 대여 10억. B사는 뉴질랜드 법인인 C사에 투자 함.
C사는 A와 B가 뉴질랜드 사업(주상복합단지개발사업)을 위핸 신설한 신설법인이나 ,B사의 대표이사와 C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임.
A와 B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연대보증인이 C사의 대표이사와 1인) 10억이나,
A는 B사가 C사에 투자를 승인 한 투자약정서 상 금액은 5억원임.
B사는 A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도 아니고,
A와 투자약정서까지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이며, 08년 금융위기 등 대내적인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 진 것이라고 함.
당사는 100% 손자회사가 연결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이 경우 A사나 A사의 대표이사에게 회계 및 세무상 이슈 문의.
< A사의 현재 회계처리 >
1. B사에 자금 대여 시,
대여금 10억 / 예금 10억
2. 미수이자는 계상만 하고, 회수하지 못함.
< A사의 향후 회계처리 >
1. 대여금 중 투자약정서 금액 5억원을 투자자산으로 계정 변경 및 손실처리
투자자산 5억 / 대여금 5억
투자자산감액손실 5억 / 투자자산
2. 대여금 5억과 송금 증빙이 있는 것이 3.8억원, 송금 증빙이 없는 것이 1.2억원 임. 회수 가능액은 3억으로 (5년간 상환 동의)
따라서, 3.8억 중 회수 가능액을 제외한 0.8과, 송금 증빙이 없는 1.2억 총 2억원과 이에 해당하는 기간 이자를 대손 처리하고 자 함.
대여금 2억 / 대손충당금 2억
대여금 (미수이자) / 대손충당금(미수이자)
이 경우 A사나 A사의 대표이사에게 회계 및 세무상 이슈 문의합니다.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변경여부 자체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A의 채권을 투자자산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A가 자신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변경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대손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