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사해설에 올라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관련 급여의 근로제공해당연도 회계비용처리와 세무상 손금산입시기 문제" 와 관련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80% 이상 근무하여 연차 15일 발생(가정)
2011년 연차 5일 사용
2012년 잔여연차 10일 × 일급 = 연차수당 지급
본 회사는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 12. 31 결산 기준(201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 비용/부채 계상)
차)급여 *** / 대)미지급 급여 *** ,손금불산입(+)유보
2013년중 연차 지급
차)미지급 급여 *** / 대)예금 *** ,손금산입(-유보)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 2010년 귀속근로시기 연월차 (2011년 사용 2012년 급여인식후 정산지급) 수정
이익잉여금 XXX / 급여 XXX
ⓑ 2011년 귀속근로시기 연월차 (2012년 사용 2013년 급여인식후 정산지급) 수정
이익잉여금 XXX / 미지급비용 XXX
ⓒ 2012년 귀속 근로시기 연월차 (2013년 사용분)
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반영 시점은 종전과 동일한데,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연차수당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