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 매각시 매입자의 요청에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하려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전 당공장 매입시 건물분에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건물을 철거하여
매각하면 전에 매입세액공제분을 반납(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 서면3팀-1901, 2005.10.3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