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평가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시 세법상(상증법)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의견이신건가요? 또한 이경우 실권주 가 발생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
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 의견 부탁드립ㄴ다.
답변
유상증자시 고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받는 경우 신주인수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 포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주인수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