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발행할 주식수 한도 내로 미발행주식주 만큼 이사회 결의(정관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
로 유상증자(주주배정)을 시행할 경우
주당 발행가액 결정시 비상장 법인은 1,이사회 임의결정으로 발행가액 결정이 가능하는지??
아니면 2,상증법상 평가를 받아 발행가액으로 결정 해야 하는지??
3, 액면가액으로 발행 해야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권주발생(주주배정방식)시 이사회의 처리에 의하여 기존 주주에 배정하게 되면
절차상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회사가 평가기관등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면 되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해당 유상증자에 의해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