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비용귀속 시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는 2013년 1월에 모든 직원에 대해서 격려금(상여)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별상여 지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중에 결정난 사안이구요, 지급은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여 지급의도는 2013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지급대상은 2012년 만근한 직원이구요,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일정률을 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이라서 해당 특별상여에 대해서 당사가 2013년 비용으로 귀속시키는려 하는데 회계/세무적으로 문제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지급기준과 구체적 금액이 2012년에 확정되었다면 2012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