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퇴직연금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 명목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