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연금 가입 금비화장품 | 2012-12-20

당사는 과거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관상으로 퇴직금규정을 정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임원퇴직금의 기산일은 과거 중간정산 직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퇴직연금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 명목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