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양수도 이후 법인 청산시 2차 납세의무 여부 질의 쌍용C&E | 2012-12-20

투자회사는 "A법인(=매도인)"을 인수를 위해 사업양수도 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한 결과
대표이사(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미수금) 및 가상채권이 많아 "신설법인 B (=매수인)"
를 설립하여 A, B 법인간 자산부채매매(=자산양수도)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법인은 자산부채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 청산도 병행 할 예정입니다.

주> 신설법인 B (=매수인) 설립시 주주구성
투자회사 : 85 % , A 법인의 대표이사(대주주) 15 %

질의1> 자산부채매매계약 (=자산양수도)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 법인(=매수인)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A 법인을 인수 할 예정이었으나, MOU 실사 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가상채권권이 많아 자산부채매매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인수하고 A 법인의 인적자원을 모두 승계 하여 사업을 계속유지 하고 있는
경우 자산부채매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 기준시 사업양수도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A 법인 내년 3월 정기법인세 신고 및 법인 청산소득 신고시 납부해야 할 정기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시 대표이사인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가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후 상여로 소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개인 소득세를 채납 할 경우
자산부채매매 형식으로 인수한 B 법인의 2 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3>
질의1>에서 A법인 인수 방식이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 인 경우 B 법인의 2차 납세의무가
자산부채매매 형식과 다르게 발생되는지 여부 ?

질의4>
금년 12월내 "신설법인 B " 지분 중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중인 지분 15 % 를
투자회사가 인수하여 "신설법인 B" 지분 100 %를 유지 할 경우 <질의2> 관련
A 법인의 법인세 및 청산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A 법인의 대표이사(대주주)
가 보유중인 B 법인 지분 취득시 향후 국세청 등으로 부터 사행행위취소소송
가능성 여부 및 투자회사와 B 법인의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why : A 법인의 대표이사(대주주)가 A 법인의 법인세 및 청산소득 신고시 대여금 등에
대한 개인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금년 12월에 법인 B 지분 15%
가 유일한 자산인 점을 고려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당 주식 매각
답변
1. 사업의 양수도는 특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수도거래의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의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2.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의 부족분에 대해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해당 소득세가 양도인의 납세의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도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바, 사행행위취소소송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A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