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의 양수도는 특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수도거래의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의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2.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의 부족분에 대해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해당 소득세가 양도인의 납세의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도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바, 사행행위취소소송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A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