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문제 피케이엘 | 2012-12-20

안녕하세요?

간단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미지급보너스로 설정된 금액을 하기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과세여부 및 법인세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2012.12.31 회계처리
차변) 급여 10,000 대변) 미지급보너스 10,000
* 세무조정시 미지급보너스 손금불산입 10,000

2013.01.31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보너스10,000 대변) 현금 10,000
* 2013년 세무조정시 미지급보너스 손금산입 10,000

질의사항)
1. 전년도 미지급보너스 설정과 관련해서 일부는 급여(8,000)로 소득세 과세하고
나머지 일부는 상품권(2,000)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2.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3. 기타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issue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년도 미지급보너스가 2012. 12. 31을 기준일로 보너스 지급액이 개인별로 확정되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1. 보너스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불특정다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면 사유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혹은 접대비 등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