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와 계약한 일본업체에서 바로 납품후 대금지불시 신고부분 | 2012-12-18

한국에 있는 당사가 일본에 있는 A라는 일본 업체와 계약을 하고 A라는 업체는 B라는 일본 업체에 바로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이때 당사가 A 업체에 대금을 지불을 할 때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자가 일본의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A라는 업체에게 B라는 일본업체에 바로 물건을 납품하도록 한 거래는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해외송금에 따른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