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 원가배분시 세안이엔씨 | 2012-12-18

공동도급에서 주간사가 법인카드로 일정금액의 접대비 지출후 당사에게 배분을 하였다고 할때 당사도 접대비 계산시 배분받은 접대비를 적격증빙 수취 해당분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도급 등에서 주간사가 매입을 분배하는 경우 주간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참여회사의 분배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