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광종합기술단 | 2012-12-18

당사 직원중 12월 31일에 퇴사 하는 직원의경우
연말정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산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도 중도퇴사자이므로 중도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후 근로소득자는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5월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때에 제출하여 정산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