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외투법인이고 그 모법인(덴마크)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의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대출이자를 수취하면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때 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몇 %가 적당하나요 ?
참고로 당사는 지난 1년간 차입금이 없었습니다.
3개월 리보금리 + 1% 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의 정상가격은 국내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처럼 세법에서 인정이자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