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선박 처분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 이감사 | 2012-12-1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캐피탈社를 통하여 외항선박을 금융리스 하여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선박가액이 있습니다
시황때문에 선박을 국내 해운사에게 처분하고자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캐피탈社가 발행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상 캐피탈사는 계약당사자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빠져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만약에 당사가 발행한다면 외항선박 내항선박 구분없이 부가세 10% 추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항선박, 외항선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