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예수금 차액의 회계처리 서울신용보증재단 | 2012-12-18

저희 재단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입니다.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시에는 예수한 금액보다 신고 납부금액이 적어서,
예수금에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액 부분은 기말이나 연마감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초 지출시점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바로 해당 비용이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