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는 세법상 인정이자율로 거래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6.9%)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 거래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거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의 인정이자율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인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익금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