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켐벨코리아 | 2012-12-18

안녕하세요
당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금의 대부분을 미래 지출목적을 위해 은행에 낮은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인 모기업은 자금을 은행권으로 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는 바, 당사의 여유자금을 모기업에게 단기적으로 대여를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자산의 대여등 불이익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당사는 금융권의 차입이 없으므로 3개월 리보금리 조건으로 대출시, 인정이자계산의 익금산입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대출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
전체적으로 당사가 직면하게 될 세무상의 부담 및 그 위험을 알고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는 세법상 인정이자율로 거래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6.9%)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 거래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거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의 인정이자율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인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익금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