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증빙 소비코 | 2012-12-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하고자 회계증빙 처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본(예 세금계산서, 카드증빙등)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제 도입시 증빙은 스켄등 파일로 수령하여 보관코자 합니다.

세법적으로나 문제가 없겠는지요 없다면 관련세법 조항 부탁합니다.
답변
전자결제 등으로 증빙보관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 인정됩니다. 즉,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