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2년8월30일 질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좋은삼선병원 | 2012-12-18

2012년 8월30일 질의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답변
기 취득하여 감면받았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이 2012. 8. 31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 하나 신고납부하지 못했다면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감면받고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