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 손비 인정 여부. blhtax | 2012-12-18


당사 임대미수금과 종업원 전세지원자금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대손처리를 품의 받았습니다.
1. 임대업체 미수금 퇴점 소송확정판결일 내용
A 임대업체 1천만 2001.8월 2002.8 패소원금 미수금
B 임대업체 2천만 2007.10월 2008.5 정산오류에 따른 미수금
C 임대업체 5백만 2009.6월 정산오류에 따른 미수금

2. 장기대여금 미회수 퇴사일 최종입금일 내용
A직원 1천만 1996.8 1997.9 개인파산, 징계면직에 따른 미수금발생
B직원 7백만 1998.2 2004.2 무단결근 면직, 상환능력 없어 형제자매에게 상환촉구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 1천만 대) 미수금 1천만 A 임대업체
차) 대손상각 2천만 대) 미수금 2천만 B 임대업체
차) 대손상각 5백만 대) 미수금 5백만 C 임대업체

차) 대손상각 1천만 대) 장기대여금 1천만 A직원
차) 대손상각 7백만 대) 장기대여금 7백만 B직원
이때,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수금과 장기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대손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대손처리시 우선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즉 이미 비용반영된 대손충당금잔액과 상계처리하는 것임),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비용)로 반영하면 됩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시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없으며, 대손상각비(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라도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세무상 당기순이익은 적정표시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