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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급시기의제 규정 적용 여부 ? 쌍용C&E | 2012-12-18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2012월 12월 31일 자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퇴직소득 계상 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질의1>
12월말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다음해 4월에 지급 할 경우 ?

(갑설)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 받아 2월말을 지급시기로
3월에 신고해야함.

(을설) 퇴직금중간정산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연초에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기를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함.
아래 예규와 같이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만 지급시기의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참고> 재소득46073-169,2000.10.20.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등으로 지급치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약정만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기준일이나 중간정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일인 4월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