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약정만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기준일이나 중간정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일인 4월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