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의료법인에서 병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기한내에 사용못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신고한 것이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기 질의의 불성실가산세분에 대하여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답변드린것으로 보이며, 이는 감면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초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는 것입니다. 판단에 착오를 드린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