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일제관 | 2012-12-17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금년말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일시 퇴직기준추계액으로 산출하였지만
금년부터 일시 퇴직기준추계액과 근퇴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토록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한다면 보험사에 추계액을 산정 의뢰(보험 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외사항이 있다면 조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ㆍ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총급여액기준, ②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① 총급여액기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영 §44 ④ 2호에 따른 총급여액) × 5%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한도율(**)+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추계액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영 §44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한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

[참고조문 :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44조의 2,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