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경우 금번 우선주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면 6개월이후에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의 비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발생가능한 전환이익인식 문제와 의제배당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1) 우선주 발행시 보통주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 이 경우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시 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2) 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을 보통주의 3배로 발행하여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경우
- 이경우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시 우선주 주식발행 초과금의 일부가 보통주 자본금으로 대체되고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가 남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전환이익 인식여부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우선주주발초는 보통주주발초로 대체하면 되며,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