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답변을 찾아보았는데요, 지난번 당사가 아래와 같이 문의 시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 할 경우 리포트 뿐만 아니라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고 답변 주셨었습니다. 법이 바뀐 건가요? 아래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마일리지 리포트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주유 관련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자가차량 운행시
작성자 니베아서울
작성일시 2007년 08월 27일 15시 32분 22초
당사는 직원이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시 Km 당 300원씩 비용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당 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도 관련 주유영수증을 반드시 해당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마일리지 리포트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주유 관련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회사의 지출증빙으로 마일리지 리포트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주유 관련 영수증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 08월 27일 15시 32분 22초 )
[RE]자가차량 운행에 따른 업무상 주유비는 내부품의일지를 통해 비용인정가능함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7년 08월 27일 17시 59분 58초
회사직원의 주유비는 내부품위일지를 통한 마일리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007년 08월 27일 17시 59분 58초 )
[RE]자가차량 운행에 따른 업무상 주유비는 내부품의일지를 통해 비용인정가능함
작성자 니베아서울
작성일시 2007년 08월 27일 19시 06분 08초
이런 경우에는 관련 마일리지당 환급해 주는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실비정산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 2007년 08월 27일 19시 06분 08초 )
[RE]회사직원의 업무관련 유류비는 실비변상급여임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7년 08월 28일 09시 26분 01초
회사직원의 업무관련 지급하는 마일리지당 주유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실비정산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월별 일정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월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0만원 초과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
1. 주유비 지원에 대하여 회사규정의 리포트만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인이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차량이 직원의 개인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주유비 지원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