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다수의 개인 운송회사(예, A,B,C,D,E )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처리 간소화를 위해, 기존의 거래 방식은 유지하되, A~E 전체 금액을
A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역시 A업체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후 A업체가
받은 대금을 나머지 B~E 업체로 나눠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가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간소화만을 이유로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일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매입이나 공동매출의 경우 공동구성원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고 각 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A,B,C,D,E가 공동매출 또는 공동매입하는 경우라면 대표사업자 A가 우선 일괄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발행하고 각 구성원별로 배분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