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외 | 2012-12-17

수고하십니다
1.당사가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음(세금계산서미발행)
2.당사가 무상으로 받은 원료를 가공하여 중간물질을 갑사에 무상제공(세금계산서 미발행)
3.대신 당사는 최종물질에 대한 소유권를 취득하여 을이라는 회사에 판매함(세금계산서 발행)
1,2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문제가 될가요 (관련법령도 부탁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숭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