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미조세조약 상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세율 유앤아이(주) | 2012-12-17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보았지만,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은 없었습니다.
세율이 얼마인가요?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 표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바, 귀사의 경우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당해 내국법인이 합의금을 부담시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지를 국내로 보는 것이므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15%, 저작권 등은 10%, 각 주민세 별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