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된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닌 다른분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금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하는 자금의 성격과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업태와 종목의 성격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쇄비”를 집행하는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업태종목이 “인쇄”가 아닐 경우
답변
1. 실질과세하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닌 다른분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집행하는 자금과 세금계산서상 업태종목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