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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원천세 대납분 대손처리시 손금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 쌍용C&E | 2012-12-17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세청 서면조사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 처리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계상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100 % 대손 설정하였습니다.

2008년 2월 특수관계 소멸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일부 채권을 추가회수
하였으나 2012.12월 현재 대납한 원천세 미수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 대여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손처리한 것을 손금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통한 원천세를 또 대납해야 하는 지 여부 ?

<회사의견>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손금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또한,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법인-409, 2010. 4. 26).

따라서, 귀사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디, 그럼 손금부인에 따른 원천세 대납분에 대하여 추가로 상여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타소득처분 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손금으로 반영한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소멸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에 상여처분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