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법인의 접대비 한도? 포스텍2 | 2012-12-17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신설법인이 법인 설립 및 공장 건설기간에 발생한 접대비의 한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닌까?
답변
신설법인에 대한 별도의 접대비 한도계산 규정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