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 결정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12-16

세무조사이후 법인세,부가가치세등 세무조사 결정분에 대한 세금을 2012년11월30일 1억을
납부하였을경우, 10%인 1천만원에 대해서 한 달후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정확한 납부기한(12월31일?)과 신고납부 방법(위택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결정분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에 관련된 법규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세무조사 결정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액 등의 결정이나 경정고지되는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고지일이 2012년11월30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세무조사결정분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여부는 관련사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