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일반과세자인 개인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이자를 받을 때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6.9%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와 이자율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이 개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거래 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자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개인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며,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개인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면 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