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손해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기에 따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