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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쌍용C&E | 2012-12-14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금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당초 기존 주택을 처분
하고 이사 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이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아 새롭게
취득한 미분양아파트 매수자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지 되어 동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았음.

이후 매수자가 일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역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매수한
미분양 아파트 매수에 따른 이자비용을 매월 지급하는 관계로 계약금 반환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계약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금 50백만원 법원 판결에 따른 반환금 8백만원(계약금에 약 16%)
실제 계약금 수령액(=기타소득) 42백만원 (50백만원-8백만원)

질의1>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타소득 금액은 반환금 8백만원을 차감한 42백만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소득으로
추가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

(관련예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참조).

질의2>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사업소득으로 통합됨)을 제외하지 아니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연간소득 금액이 1백만원 초과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질의3>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인지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손해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기에 따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