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시사항 추가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12-14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12월31일에 사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변경 공시를 사유발생당일에 하여야 하나, 대표이사 공백이 생긴경우 대표이사변경 공시는 12월31일 사임시 또는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 1월초 중에 언제 해야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른 공시관련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