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사임관련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12-14

대표이사가 2012년 12월31일 사임시 임시이사회에서 바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만약에 임시이사회를 2013년 1월초(1/5~10)에 개최할 경우 대표이사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가 사임에 따라 퇴임한 경우 이사회에서 새로 선출하면 되며, 퇴임시기와 이사회개최 시기의 차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데, 퇴임시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