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경우 매리어트호텔 | 2012-12-13

혹시 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경우 거기에 관한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한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236, 2006.12.22.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