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찬금 회계처리 소비코 | 2012-12-13

안녕하세요.
축구협회와 협찬계약을 맺고 대표팀경기시 당사는 A보드 광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협찬물은 현물협찬금으로 현물현찬금은 당사재품,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경기 행사에 당사가
공급하는 행사용역(음향,조명 등)일체를 의미합니다.

현물현찬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축구협회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축구협회에서 받을 계산서는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코자 합니다.

매출로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요? 관련세법 근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답변
현물을 축구협회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A보드 광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각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귀사의 제품이 유상(광고)반출된 거래이므로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2085, 1997.09.09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프로농구단과 광고협찬계약을 맺고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상품 등)로 지급키로 한 경우 국내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용품판매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광고의뢰한 용품판매사업자는 지급키로 한 현물(상품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프로농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