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요금 대납시 세금계산서 | 2012-12-13

한건물에 임대인와 임차인이 같이 거주하는경우
계량기는 달았으나 따로 청구없이 임대인에게 전기요금이 청구될때
임차인이 본인납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임대인은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기료 전액을 납부(임차인 사용분 포함)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