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우선 귀사가 액면을 다른 일반 투자자와 달리 액면을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자체가 시가로 공정하게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귀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과세당국에서는 귀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 인해 귀사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고가투자한 행위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일정금의 배당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수수한다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회계상으로도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위험회피회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세무상으로는 거래의 형식이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등의 문제를 판단하게 되므로, 귀사의 거래행위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고가투자행위 및 투자자자에게 일정금액의 배당금과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고가투자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상문제가 없다고 인정해도 투자를 받은자가 투자를 해준 특수관계회사에게 일정금액의 배당금과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또한 이익의 분여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투자거래에서 일정금액의 배당금 및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의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배당금 및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행위는 손금 부인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