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투자회사에 투자시 투자계약상 발생한 우발손실의 처리 2 한솔교육 | 2012-12-13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사는 A사에 지분을 투자할 당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사는 사업목적상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고, 다른투자자들은 액면가로 투자한반면 당사는 액면을 초과하여 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사업자금이 긴박하여 투자소요자금의 여력이 있는 당사가 액면을 훨씬상회하는 수준으로 투자하였던것입니다
(가령 다른투자자가 10원으로 투자할때 당사는 100원으로 투자)

따라서 A사의 사업성과가 불투명하여 폐업이나 결손이 누적되는경우 다른투자자들보다 많은투자손실을 입는결과를 낳을수있고 A사가 청산이라도 하게되면 당사는 투자금을 회수할수없고 주식은 무가치가 되므로 특약조건을 명시한것입니다
사업상 운영자금의 초기투자, 사업 실패시에 투자금의 손실규모로 볼때 그러한 조건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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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상 지분투자를 1,2차례에 걸쳐 나누어 하기로 하고, 일정기간이내(가령 3년이라고 가정)실적배당을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시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보상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지분은 유지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사가 상기요건을 불충족해서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A사입장에서 우발부채가 발생할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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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당대가를 당사에서 수령시 세무상 Risk는 없는지요 (A사와 당사는 특수관계자)
또한 주주가 법인이었을경우의 세무상문제와 개인이었을경우의 문제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해당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주주가(법인 OR 개인)특정주주일경우와 해당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한 주주가 투자한 모든주주일경우

답변
1. 우선 귀사가 액면을 다른 일반 투자자와 달리 액면을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자체가 시가로 공정하게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귀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과세당국에서는 귀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 인해 귀사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고가투자한 행위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일정금의 배당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수수한다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회계상으로도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위험회피회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세무상으로는 거래의 형식이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등의 문제를 판단하게 되므로, 귀사의 거래행위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고가투자행위 및 투자자자에게 일정금액의 배당금과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고가투자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상문제가 없다고 인정해도 투자를 받은자가 투자를 해준 특수관계회사에게 일정금액의 배당금과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또한 이익의 분여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투자거래에서 일정금액의 배당금 및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의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배당금 및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거래행위는 손금 부인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