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과세표준_종업원분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2-12-13

안녕하세요.
독일 본사에서 당사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외소득(독일 본사에서 지급)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당사지급 급여 및 상여 : 매월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함
2. 독일 본사직접 지급분 :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음
3. 독일 본사에서는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당사 파견 외국인의 급여에 대하여 매년 mnangement fee를 청구하며 당사는 국외송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음.
답변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직원이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