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읍니다
설립일자는 2008년 1월이며
베처기업 인증일은 2012년 3월입니다.
현재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창업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확인후 1년내 법인설립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설립 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아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