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에 지분을 투자할 당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상 지분투자를 1,2차례에 걸쳐 나누어 하기로 하고, 일정기간이내(가령 3년이라고 가정)실적배당을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시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보상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지분은 유지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사가 상기요건을 불충족해서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A사입장에서 우발부채가 발생할것으로 사려됩니다
질문
1. 해당대가를 당사에서 수령시 세무상 Risk는 없는지요 (A사와 당사는 특수관계자)
또한 주주가 법인이었을경우의 세무상문제와 개인이었을경우의 문제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해당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주주가(법인 OR 개인)특정주주일경우와 해당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한 주주가 투자한 모든주주일경우
답변
구체적 거래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현행 법인세법상 증자, 감자, 합병, 분할,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해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투자시점에 일정 배당금액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A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