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유보추인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12-13
IFRS를 적용한 기업으로 2011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차이를 과세이연하여,
익금산입 (기타) , 손금산입(유보) 하였습니다.
2014년 법인세신고시 대손충당금 유보금액을 추인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2014년에 한꺼번에 유보추인하지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분할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해도 되는지요??
대손충당금 과세이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환입액 익금불산입액은 2014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분할하여 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