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와 지급수수료와의 차이 넥스트리밍 | 2012-12-13

회계처리 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구분 확인 요청 드립니다.

급여: 급여, 상여, 잡급

잡금에 들어가는 항목: 아르바이트, 인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컨설턴트, 비상근 고문, 사업소득해당자, 기타소득해당자

위 처럼 처리하면 되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컨설턴트 중 당사의 업무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잡급처리가 맞는 지 지급수수료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즉, 특정사안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컨설턴트 중 귀사의 업무만 하시는 분이 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