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납부 귀속 관련 질문 코오롱건설(주) | 2012-12-13
1. 당사에서 이번에 남극 제2건설기지 건설공사에 비주관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1명입니다.
2. 회계팀에서 관리하는 코드는 한개이고, 실제 주관사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 현장은
인천 송도에 있고, 남극에도 갔다가 송도에도 갔다가 직원이 특정 한군데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따온 프로젝트 코드가 국외 현장으로 되어있어서, 지난달에 주
민세 납부할 때 본사귀속으로 정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3.현재 송도에 사무실이 있으니, 그쪽 관할 구청에 지방세를 납부하는것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코드대로라면 해외현장으로 등록있는데 계속 본사귀속으로 납부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프로젝트 참여로 해외 및 송도 등에서 파견근무시 소속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귀사의 프로젝트 코드가 국외 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사에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