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용 증빙 처리시
온라인(인터넷등)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 구매 및 음식업(식대)등의 비용을
개인카드 결제후 카드매출전표의 원본을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 카드사 홈페이지의 카드매출전표를 프린트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격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후 신용카드매출전표구비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출전표를 분실하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발급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드사 홈페이지의 카드사용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도 증빙내역을 수취,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