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공급후 수출용이라도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혹은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금계산서(과세 및 영세율)를 발행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