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승인 사후발급 수정계산서 | 2012-12-13

안녕하세요
당사가 A사에 매출을 일으키고 11월30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그 매출제품이 수출용이니 오늘12월13일 현재 영세율계산서로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매승인서사후발급으로 11월30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마이너스 과세를 발행하고 그 금액만큼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2장이 발행이 됩니다
이때 11월계산서는 익월10일까지 발행을 해야되는 것에 오류가 있는것데 가산세가 적용이 안되나요 만일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공급후 수출용이라도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혹은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금계산서(과세 및 영세율)를 발행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