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단순 응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